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주전공(학부 내의 소속 학과 및 전공)에서만 한다.
- (2)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초(2개 학기 이수) 소정기일 내 교직 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다만, 선발인원이 승인인원에 미달될 경우 2학기 초 소정기일 내 추가선발을 실시한다.
- (3) 선발절차 및 기준
- 가) 선발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전공의 2학년 재학 중인 자
(자율전공학부에서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로 전공 배정 받은 자 포함)
- 나) 신청자격 : 3회 이상 등록자로서 1학년 수료학점(학칙 제36조)이상을 취득한 자
- 다) 선발절차
-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공고(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 교직홈페이지)
- ②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 ③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제출 학생 대상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불합격 판정 시 교직과정 이수 불가)
- ④ 학과(전공)에서는 선발인원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천
(성적, 적성, 인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 ⑤ 학부(과)장의 내신에 의해 학장이 선발하고, 교원양성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최종 확정 후 선발 결과 공고(학교홈페이지 학사 안내, 교직홈페이지)
- (4) 선발기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자격상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포함)로 선발된 자가 전부(과)를 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포함)가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