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교생실습으로 불리는 이 과정은 4주간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 실습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사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확인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반드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교직과정)로서 4학년 재학 예정인 자
학교현장실습 희망자는 실습 전년도 12월에 공자시항을 참조하여 "URP-학교현장실습신청"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또한, URP 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교직과목 중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URP종합정보-교직관리-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아래의 내용 기재 후 “신청” 클릭
작성항목 | 작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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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학교현장실습기간 동안 거주할 장소를 입력 |
출신중학교 | 본인의 출신 중학교 입력 |
배정구분 |
개별승낙배정: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 선택 임의배정: 실습학교를 교무팀에서 임의배정하는 경우 선택 |
대상학교 | 개별승낙배정 신청한 학생만 섭외한 학교를 선택하여 입력 - 학교명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교무팀으로 전화 요청(053-810-1073) |
전공구분 | <주전공> 선택. 단, 교육학과는 복수전공 선택 가능 |
기타사항 | 학교배정 시 참고할 사항 입력 ※ 학교 지정, 친구와 함께 배정 요청 등은 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임의배정을 신청한 학생들의 학교배정 시 거주지, 출신학교, 기타사항을 참고하되, 해당학교의 배정인원, 과목 등의 상황에 따라 반영되지 않고 원거리 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