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봉사활동기관은 학생 본인이 섭외하여야 합니다.(대학에서 별도로 매칭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기관이 URP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teaching@yu.ac.kr 로 등록 요청
☞ 유치원, 학교 : 정확한 기관명과 주소 입력
☞ 그 외 기관 : 지차체에 등록되어 있다는 '인가증' 또는 '허가증' 1부 &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1부를 반드시 스캔파일로 첨부
STEP1
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URP-교직관리-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STEP2
교무팀 승인(계획 승인)
(승인까지 3~5일 정도 소요)
STEP3
교육봉사활동 내용 등록
(URP-교직관리-교육봉사활동 내용 등록)
STEP4
교무팀 승인(내용 승인)
(승인까지 3~5일 정도 소요)
STEP5
확인서 출력 및 날인
(교육봉사활동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서에 직인을 날인함)
※ 최종 봉사활동 일자 이후에 출력한 확인서만 인정
STEP6
지도교수를 방문하여 지도의견 입력 요청
STEP7
수강신청 및 확인서 교무팀 제출
※ 해당 학기 '교육봉사활동' 강의계획서 상에 명시된 날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