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제목 | 파일 | |
---|---|---|---|
18 |
2022.01.25
|
열기/닫기 |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멘토활동)으로 반드시 무급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60시간 이상 이수(1일 최대 8시간 인정)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수령하여 URP종합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수강신청 후 교무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교육실습을 원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17 | 열기/닫기 | ||
“교육과정” 이나 “교육평가” 중 1과목 이상만 이수하면 “교육과정및교육평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16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검정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가?
2022.01.25
|
열기/닫기 | |
시험검정은 교사의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양성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
15 |
2022.01.25
|
열기/닫기 | |
가능함.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그러나 외국인은 공무담임권이 없으며, 자격과 임용은 별도의 문제임. |
|||
14 |
2022.01.25
|
열기/닫기 |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학위수여일(졸업일)에 발급됩니다. 단, 식품영양학과의 경우에는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본(원본지참)을 교무팀에 제출하면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
|||
13 | 열기/닫기 | ||
불가함 : 무시험검정의 합격을 위한 이수학점은 반드시 졸업 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이 되며, 졸업 후 시간제 등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함. 단, 면허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됨. |
|||
12 | 열기/닫기 | ||
불가함 : 편입학이 쉬운 학과에 편입한 후 타 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증기 소지자가 대학 편입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함. (단, 사범대학 편입학자는 가능함) |
|||
11 |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2022.01.25
|
열기/닫기 | |
표시과목이 건설,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에 해당하는 학과입니다. |
|||
10 | 열기/닫기 | ||
대학 입학 이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양성과정에 들어오기 전의 경력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실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소속 학과(전공)에 문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며, 산업체 현장실습 후에는 반드시 실습일지와 사업자등록증을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
|||
9 |
기본이수분야별 해당지정과목은 모두 전공학점에 포함됩니까?
2022.01.25
|
열기/닫기 | |
학과(전공) 마다 다릅니다 : 해당지정과목이 모두 전공과목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경우 : 해당지정과목이 모두 전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학점에 포함됨. 예)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경우 : 해당지정과목 중 사회학과 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되고 타학과 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