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3급
자격종별 | 구분 | 개정법 적용 | 구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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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입학자부터 (2009.3 이후 신·편입생)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08.3. 이전 신·편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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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 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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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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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실천영역 |
1과목 이상 이수 | |||
평생교육 방법영역 |
1과목 이상 이수 | |||
계 | 30학점 이상 | 20학점 이상 | ||
성적기준 | 이수과목의 평균(누적 환산점수) 80점 이상 | |||
평생교육사 3급 | 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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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
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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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실천영역 |
1과목 이상 이수 | |||
평생교육 방법영역 |
1과목 이상 이수 | |||
계 | 21학점 이상 | |||
성적기준 | 이수과목의 누적 환산점수 80점 이상 |
『평생교육실습』과목은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을 하여 이수하여야 한다.(2014학년도 2학기(2014.09.01.)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자부터 적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 참조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대장 기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