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기에 교원자격검정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자
※ 반드시 본인 전공(복수전공 포함)의 졸업기준을 우선 충족하여야 함
신청절차
- 신청 시기 : 매년 6월, 12월 소정기간
- 신청 방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URP종합정보-교직관리-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서 신청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자 유의사항
-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은 영양사면허증 취득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발급 함
- ※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확인서 및 건강진단서(감염병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하는 내용) 사전 징구
- 2) 영양사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졸업일 이후일 경우, 영양사면허증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면허증 사본을 교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 검정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매학기 졸업식날 학위기와 함께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