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N
No.6182932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실습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이수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 이수자
※ 신청 후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다음 한 개 학기에 한하여 교육 신청이 불가합니다.
2. 2023학년도 1학기 실습 교육 일정
실습의뢰기관 | 신청기간 | 실습일시 | 장소(인원) |
대구응급의료 | 05.31.(수) 09:00 ~ 06.02.(금) 15:00 | (1차) 06.21.(수) 10:00 ~ 13:00 | 사범대학 소강당 (111호) (차수별 60명) |
(3차) 06.22.(목) 09:00 ~ 12:00 | |||
(5차) 06.23.(금) 09:00 ~ 12:00 | |||
(7차) 06.24.(토) 09:00 ~ 12:00 (8차) 06.24.(토) 13:30 ~ 16:30 |
※ 실습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시간으로 진행됩니다.
3. 신청방법: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안내사항
가. URP에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 참여 불가
※ 4학년 학생도 예외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난 학기 실습교육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은 신청 불가
※ 지난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패널티를 받았으며,
참석률이 계속 낮을 경우 실습교육 위탁요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다. 실습 참여 학생은 신분 확인을 위해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 학생증이 없을 경우 클리커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가능
라. 2023학년도 1학기에 교내 안전관리팀에서 주관한 안전교육(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이수한 학생은 신청 불가 (* 한 개 학기에 2회의 실습교육 이수 불인정)
※ 교육부의 지침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권장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