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원양성과정 관련 각종 교육/검사 이수 방법 안내(2025.03.01. ~ 기준) N
No.224323902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이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별도 요약 공지를 게시하오니, 학생분들께서는 타 안내 자료 및 공지사항 등과 교차 확인하며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추진 방향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자가 4학년이 되기 전 비교과 이수 요건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편성 및 운영함.
(4학년 이후 학교현장실습 및 교사임용시험 등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 및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2. 이수 기준 및 향후 운영 방안
구 분 | 이수 기준 | 참여 대상 및 이수 시기 | 비 고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2회 적격 판정 | ◎ 이수 시기 : 1학기와 2학기 중으로 최소 연 2회 실시 - 교육 약 3~4주 전 사전 공고 예정 (교직 홈페이지) ◎ 이수 대상 - 사범대 : 1, 3학년 중 각 1회 이수 권장 - 교직이수자 : 3학년 중 1회 이수 ※ 교직이수자 : 선발 절차 중 적·인성 검사로 1회 인정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2회 실습교육 이수 | ◎ 연 1~2회 실시 - 기본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 후, 2학기 10월 경 실시 - 교육 약 3~4주 전 사전 공고 예정(교직 홈페이지)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수 대상 - 사범대 : 1, 3학년 중 각 1회 이수 권장 - 교직과정 : 2, 3학년 중 각 1회 이수 권장 ◎ 대체 인정 가능 교과목 - 체육학부 '응급처치법' -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상해관리(장애인스포츠)' → 학기별 성적표 혹은 전체 성적표 등, 해당 교과목의 이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 후 이메일 제출 혹은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교무팀 이메일 계정 : teaching@yu.ac.kr ◎ 기타 이수 인정 방법 : 외부교육을 통한 이수 인정 등 → '교원양성과정 이수 안내' 자료 참조 및 교무팀 문의 ※ 안전관리팀 주관의 3시간으로 운영되는 심폐소생술 교육 역시 별도 협조가 되어 있을 경우 교육 이수 인정이 가능하나, 일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2시간 과정 교육 등과 함께 개설되므로 수 강 전 교무팀 및 교육 소관 부서 등에 문의하여 별도 확인 요망 | 실습 2시간 이상 포함 총 3시간 이상 교육으로 이수 필수 |
성인지 교육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1. 사범대 - 21학번 이후 4회 - 21년 3월 이전 입학자 2회 2. 교직이수자 : 2회 이수 ※ 단, 21년 2월 이후 남은 학기가 2개 이하일 경우 이수 필요 없음. (해당 교육 관련 경과조치에 따름) | ◎ 연 2회 실시 - 교육 약 3~4주 전 사전 공고 예정(교직 홈페이지) - 동일 학기 내 2회 이상 이수 불가, 1년 중 1회만 이수 인정됨. (교육부 지침에 따른 사항이라 담당자가 임의로 인정 불가)
◎ 사범대학 소속 이수 방법 - 1학년 : 매 학기 개설되는 '성인지교육' 강좌 중 가능한 교육 신청, 참석 - 2학년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강좌 수강 → 성인지교육 1회 대체인정 - 3학년 : 매 학기 개설되는 '성인지교육' 강좌 중 가능한 교육 신청, 참석 - 4학년 :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이수 → 성인지교육 1회 대체인정 ◎ 교직이수자 이수 방법 - 2~3학년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강좌 수강 → 성인지교육 1회 대체인정 - 4학년 :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이수 → 성인지교육 1회 대체인정 ※ 단, 대체인정 요소를 위 내용과 다른 시기에 이수하게 되거나, 두 가지 대체인정 요소를 동시에 이수하게 될 경우 등 위와 다르게 이수하게 된다면, 매 학기 개설되는 성인지교육 특강을 별도로 수강 하여 이수 횟수를 보충해야 할 수 있음. (예시 : 4학년 때 '학교폭력~' 교직과목과 '학교현장실습 사전 교육'을 둘 다 이수하게 될 경우, 성인지교육 특강 1회를 다른 시기에 이수하여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 사범대학 편입학자 관련 특이사항 - 성인지교육은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수 - 단, 사범대학 편입학자는 3학년부터 우리 대학교를 다니며 2년간 4회 이수 필요 - 따라서 편입학자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학기별 1회를 이수하도록 처리하고자 하지만, 업무 처리 시 착오가 없도록 교무팀으로 사전 연락 및 확인 요망 |
[참고사항]
1) 매년 발간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안내' 자료와 교차 확인 바라며,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상시 공지 및 자료집에 반영 예정입니다.
※'교원양성과정 이수 안내' 책자 확인 방법
- 학과(혹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실물 책자 수령 혹은 교무팀 사무실에서 실물 책자 수령
- 본 홈페이지 별도 공지로 탑재된 PDF 파일 확인(매년 신규 제작 시 새로운 공지로 게시됨)
2) 성인지교육 관련 대체인정 요소의 인정 범위
- '학교폭력예방과학생의이해' 교과목 : 2022학년도부터 이수한 경우만 성인지교육으로 대체 인정
-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 2025학년도부터 이수한 경우만 성인지교육으로 대체 인정
3) 위 세 가지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기별 1회만 이수 인정 되며, 한 학기 중 2회 이상 이수할 수 없습니다.
4) 단, 성인지교육은 교육부 지침 상 1년에 1회씩 이수하여 사범대는 4년 간 4회, 교직이수자는 2년 간 2회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교육은 1학기와 2학기 중 각 1회 씩 이수하여도 부득이하게 2회 모두 인정 처리가 불가한 점 유의 바랍니다.
[각 교육의 실시/운영 시기] ※ 매년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므로,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외부 기관 강사 파견 가능 일정에 맞추어 조율하되, 강의실 사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
- 1학기 : 6월 말 기말고사 종료 직후
- 2학기 : 10월 경 중간고사 시험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성인지교육 특강 (우리 대학 내부적으로 실시하므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 및 실시)
- 1학기 : 5월 말 ~ 6월 중 실시
- 2학기 : 10월 ~ 11월 중 실시
※ 문의 :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053-810-1073 / teaching@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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