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위한 검사 및 교육(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N
No.4707028과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검사 및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졸업을 유예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들의 이수기준과 학교의 운영방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여 교원양성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회 이상 반드시 교직 홈페이지 확인하여 검사 및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방향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4학년 진학 전에, 비교과 의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수 체계 정립
※ 4학년에는 “학교현장실습” 및 “임용고사”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이수 기준 및 향후 운영 방안
구 분 | 이수 기준 | 참여 대상 및 이수 시기 | 비 고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2회 적격 판정 | ◎ 연 2회 실시 (학기별 기말고사 직후) - 모든 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는 여석 확보 - 교육 약 3~4주 전 사전 공고(교직홈페이지) ◎ 이수 대상 - 사범대 : 1, 3학년 - 교직과정 : 3학년 ※ (교직과정) 선발용 적·인성 검사 1회 인정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수정)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2회 실습교육 이수 | ◎ 연 1~2회 실시 (1학기 기말고사 직후 & 필요에 따라 2학기 중) ※ 위탁기관의 운영 가능 인원제한에 따른 조정 - 교육 약 3~4주 전 사전 공고(교직홈페이지) ◎ 이수 대상 - 사범대 : 1, 3학년 - 교직과정 : 2, 3학년 | 본 교육은 실습 2시간 이상 포함, 총 3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이수를 인정함 |
성인지 교육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사 범 대 : 4회 이수 교직과정 : 2회 이수 | ◎ 연 2회 실시 (학기별 기말고자 직후) - 교육 약 3~4주 전 사전 공고(교직홈페이지) ◎ 이수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전원 - 사범대 : 1, 3, 4학년 - 교직과정 : 3학년 ※ (2학년) ‘학교폭력예방과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2022학년도 이후)시,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 | 사범대생은 이수기준이 4회로, 부득이하게 4학년에 1회 이수 진행 |
※ '학교폭력예방과학생의이해' 교과목은 2022학년도 이후에 이수한 경우만 성인지교육 인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연 1회를 권장하며, 한 학기에는 1회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교육 및 검사 시행 시,‘교직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teaching.yu.ac.kr)
※ 위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교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3. 기타 행정사항
가. 각 검사 및 교육별 예외적인 이수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 시행규칙, 교육부 실무편람 등에
따름
나. 이수 체계가 완전히 자리잡기 전까지의 과도기에는 URP -“교직모의사정조회”화면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본인의 이수요건 기준과 충족여부를 확인
※ 문의 : 각 단과대학 행정실, 교무팀(☎ 810-1073,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