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추가접수 및 관련 자료 제출 안내(2024.02.졸업예정자 필독) N
No.8922045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4.02. 졸업 예정)인 '학부생'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기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지된 제출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직과정 이수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시험검정 신청 추가접수 대상 및 관련 서류 제출 대상 (학부생에 한함)
가. 대상 :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4.02. 졸업 예정)인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 취득기준 역시 충족하여 교원자
격 취득이 가능하나, 기존 신청기간 내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 사범대학 및 사범대 외 학과의 교직이수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 제출 서류 : URP에서 무시험검정 신청 → 무시험검정 신청서 및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등 제출 필요 서류(기존 공지 참조)
2. 무시험검정 관련 자료 보완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가. 무시험검정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해당 검사 결과(진단서 등) 제출
나. '영양사 면허증' 등 교원자격 취득에 필수적인 자료를 여건상 제출하지 못한 자 : 해당 자료 보완 제출
- 시험 응시 및 결과 발표 일정 등의 문제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교무팀(053-810-1073)으로 연락 요망
- 기존에 연락하여 협의된 학생은 필수적으로 연락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 협의사항 대비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교직이수 포기 후 졸업 희망자 :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졸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며, 기존에 이미 제출한 학생에게는 해당하지 않음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2024.01.05.(금)까지 교무팀 방문 제출
※ 1월 8일 2학기 성적이 확정된 직후 무시험검정을 정상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일자까지 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교무팀(053-810-1073)으로 연락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무시험검정 관련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첨부파일 및 해당 공지 내용을 우선적으로 참조하시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교무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교무팀 교직 담당자 053-810-1073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전기(2024.0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부.
3. (교육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