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안내 N
No.2204268582024학년도 1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결과를 아래 내용에 따라 발표하오니 아래의 조회 방법을 참고하여 선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발된 학생은 교원자격 취득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복수전공의 교원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조회 방법: URP학생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선택 → '교직이수예정자 조회' 에서 확인
※ 조회 기간: 2024.06.12.(수) 13:00부터 조회 가능 (URP의 '교직 모의사정' 화면에 자신의 교직 복수전공 관련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 요망)
2. 교원자격취득 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취득기준
구 분 | 주전공 교직이수 | 교직 복수전공 | |
①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분야)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이상 포함 * 전문상담, 영영교사 제외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주전공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 특수체육교육과는 별도기준 적용 | |||
② 교직과목 | ○ 아래 세 가지 영역에 관한 교육부 이수 지침에 따라 총합 22학점 이상 이수 필요 (주전공 기준 이수) | ||
교직이론 | 12학점 (6과목) 이상 | 해당없음 | |
교직소양 | 6학점 (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해당없음 | |
교육실습영역 | 4학점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은 주전공 기준으로 한번만 이수 | 해당없음 | |
③ 성적기준 | ○ 전공과목 환산점수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환산점수 평균 80점 이상 | 주전공 기준과 동일 | |
④ 기 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
○ 성인지 교육 이수(사범대학: 4회, 교직과정 2회) | |||
○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 주전공 교직과정의 기본적인 이수지침 대비 우측 '교직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열의 내용을 참조하여 추가적인 이수 및 요건 충족 필요
(예시 :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은 원전공 교직이수 요건 충족을 위해 이미 이수해야 하므로, 기이수한 학생은 추가적인 수강신청 및 이수 필요 없음)
※ 위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실습은 기본적으로 원전공의 교과목을 기준으로 1회 진행하여 충족하면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교직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진행 가능
(예시 : 교육학과 재학생의 경우 '교육학' 과목을 편성한 중/고교가 극소수인 상황 등)
나. 교직 복수전공 이수 시 유의사항
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므로,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 및 교원자격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 전공별 교원자격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주전공의 교직이수를 위한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두 가지 모두
발급되지 않음.
② 졸업시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전공의 교원자격증만 발급됨.
3) 위 2번 유의사항에 해당할 경우 졸업유예 신청 및 추가적인 이수 등을 통하여 충족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교직 복수전공의 포기를 원할 시, '복수전공의 교직과정만 포기'와 '복수전공 이수 및 교직과정 이수를 함께 완전히 포기함'은 별개의 개념이며,
각각의 경우 진행 방법이 상이합니다.
5)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교원자격 취득 요건 충족 여부 심사)는 일반 복수전공의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주전공 교직과정과 동일한
'입학년도' 개념 및 자격 취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학년도 : 사범대학 재학생 = 신입학한 학년도 / 교직이수자 = 교직이수 선발 당시 년도의 1년 전 (휴학 여부 등 상관 x)
4. 문의 : 교무팀 교직 담당자 053-810-10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