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안내 N
No.83662732023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공고하오니 아래의 조회 방법을 참고하여 선발 여부를 확인바라며,
선발된 학생은 교원자격 취득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복수전공의 교원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조회 방법: URP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관리 - 교직이수예정자 조회
2. 조회 기간: 2023.11.15.(수) 14:00부터 조회 가능
3. 교원자격취득 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취득기준
구 분 | 주전공 교직이수 | 교직 복수전공 | |
①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분야)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이상 포함 * 전문상담, 영영교사 제외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주전공 기준과 동일 | |
※ 특수체육교육과는 별도기준 적용 | |||
② 교직과목 | ○ 아래 세 가지 영역에 관한 교육부 이수 지침에 따라 총합 22학점 이상 이수 필요 | ||
교직이론 | 12학점 (6과목) 이상 | 해당없음 | |
교직소양 | 6학점 (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해당없음 | |
교육실습영역 | 4학점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이수 | 해당없음 | |
③ 성적기준 | ○ 전공과목 환산점수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환산점수 평균 80점 이상 | 주전공 기준과 동일 | |
④ 기 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
○ 성인지 교육 이수(사범대학: 4회, 교직과정 2회) | |||
○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 주전공 교직과정의 기본적인 이수지침 대비 우측 '교직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열의 내용을 참조하여 추가적인 이수 및 요건 충족 필요
(예시 :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은 원전공 교직이수 요건 충족을 위해 이미 이수해야 하므로, 기이수한 학생은 추가적인 수강신청 및 이수 필요 없음)
※ 위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실습은 기본적으로 원전공의 교과목을 기준으로 1회 진행하여 충족하면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교직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진행 가능
(예시 : 교육학과 재학생의 경우 '교육학' 과목을 편성한 중/고교가 극소수인 상황 등)
나. 기타 유의사항
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므로,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인 입학 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2)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 및 교원자격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 전공별 교원자격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주전공의 교직이수를 위한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두 가지 모두
발급되지 않음.
② 졸업시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전공의 교원자격증만 발급됨.
3) 위 2번 유의사항에 해당할 경우 졸업유예 신청 및 추가적인 이수 등을 통하여 충족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교직 복수전공의 포기를 원할 시, '복수전공의 교직과정만 포기'와 '복수전공 이수 및 교직과정 이수를 함께 완전히 포기함'은 별개의 개념이며,
각각의 경우 포기 신청의 진행 방법이 상이하므로, 교직 복수전공의 이수 중단 및 포기 신청 희망자는 구체적인 방법 안내를 원할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교무팀으로 문의하여 확실한 절차를 확인바랍니다.
5) 교직 복수전공의 이수 중단을 원할 경우, 마지막 학기 이수 완료 직후 무시험검정 진행 전 ‘교직이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졸업 가능 여부
확정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진행에 지연 및 차질이 없으므로, 원전공 혹은 복수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중단 희망자는 졸업 전 포기신청서를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교무팀 교직 담당자 053-810-1073. 끝.